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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5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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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1999.2.8>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