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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5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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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업자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신설 2000.1.28>
②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랭난방설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를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2000.1.28>
③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종의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2.12.8>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