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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405호 일부개정 2009.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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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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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무국)
①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7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