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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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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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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