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8.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08.21, 2005.5.7, 2006.3.29 제1942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일 2006.4.1]]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삭제 [2006.3.29 제1942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일 2006.4.1]]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본조신설 200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