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재정법

법률 제16858호(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