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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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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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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보수교육)
①중앙회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상으로 한다.<개정 1990.1.9, 2000.10.21>
②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9>
1.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개정 1990.1.9, 1996.12.3>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중인 자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6월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7.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