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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4330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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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