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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4330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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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인증·신고의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인증을 받거나 신고하여 제조한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효능이 없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