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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4330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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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수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취급자”라 한다)·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취급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판매(구입을 포함한다)·임대 또는 수리 내용 등에 대한 기록
2. 사용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록
② 취급자와 사용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