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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1382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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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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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