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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36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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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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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 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 자 [[시행일 2007.4.28]]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7.4.28]]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 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