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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366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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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제3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말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이나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치과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