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복지법

법률 제18619호 일부개정 2021. 12.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