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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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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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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퇴직수당)
①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복무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