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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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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상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무원연금관리공 단·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 조사 기타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07.7.23 제8541호(국민연금법)]
③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