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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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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을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2. 제16조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