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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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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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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