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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0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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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5.6.30]
[본조개정 2016.1.19 제18조의8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