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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국립공업기술원장 또는 지방공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