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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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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