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