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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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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