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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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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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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할당관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