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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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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