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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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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0일이 경과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