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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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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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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입회)
①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인 때에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1. 선박·차량·항공기·창고 기타의 장소의 소지인·관리인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