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2조(조서작성)
①세관공무원이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는 세관공무원이 공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③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문을 한 자
2. 공술자
3. 입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