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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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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계인하여야 한다.
②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하는 때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문자를 삭제하는 때에는 그 문자체를 존치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