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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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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①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②우편물이 「대외 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