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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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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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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비된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수리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