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②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기타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징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는 때에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의 휴대품을 납세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반출을 승인한 경우
3.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담보제공생략대상으로 정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에는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