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없이는 당해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