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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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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보세화물운송주선 등)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24]
②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