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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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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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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린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호의 장소에 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때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제215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