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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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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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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특허기간)
①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의 달성 또는 공사의 진척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 당해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