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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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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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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해체·절단 등의 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④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