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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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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도로차량의 국경출입)
①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②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의 제시 및 사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4.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