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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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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법 제52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09.15, 2006.3.29] [[시행일 2006.3.31]]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5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2006.3.29] [[시행일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