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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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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9(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