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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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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0인 이상 보유할 것
2. 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원의 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