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0인 이상 보유할 것 2. 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원의 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7.27]
부칙 [2001.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술기준 및 동법 제14조의2의 표준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로 한다. ④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자가 센터"를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경우 센터"를 "경우 보호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표시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세 미만 이용불가(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하법률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0 제187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5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6.3.29 제19424호]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7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 내지 <1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7.27 제2019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확인조치의무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2007년 1 월 1 일부터 3 월31일까지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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