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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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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4(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본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