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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1(심의위원회)
①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칙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칙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