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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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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1(심의위원회)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칙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