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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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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0(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