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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본조신설 2005.3.30]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본조신설 20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