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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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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30조제5항·제41조제1항·제4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검사대행자·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검사·완성검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해체한 자
4.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동차관이사업자
5.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6.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인의 이익에 편중된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