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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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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방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