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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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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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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시·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의 제작·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증설 또는 이전
2. 시설·장비등의 보완·개선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
3. 등록번호판의 품질향상이나 제작·교부 및 봉인방법의 개선
4. 업무개선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등록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5.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등 제식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하여 이를 제작·교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