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수시적성검사)
①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隨時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