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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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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